군산해경, 3월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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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총 21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23회의 수상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희망하는 면허(일반 1·2급, 요트)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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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총 21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23회의 수상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희망하는 면허(일반 1·2급, 요트)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군산해양경찰서 2층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상시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평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사이 방문 접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오는 3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대부분 매월 목요일 2~3회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생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4회 실시된다.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실기시험일 오후 2~5시에 진행되며, 분기 1회씩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요일)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조종면허 필기(PC)시험에 총 808명이 응시한 가운데 437명(54.1%)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540명이 응시해 414명(76.7%)이 합격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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