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도 전화로 신청″..양주시, ′테이크아웃′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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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도 '테이크아웃'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다.
경기 양주시는 2월 1일부터 전화 신청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해 방문 즉시 교부하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은 증명서류와 방문시간 등을 정해 전화신청 후 발급완료 문자를 수신하면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선택한 교부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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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2월 1일부터 전화 신청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해 방문 즉시 교부하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처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등 8종이다.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은 증명서류와 방문시간 등을 정해 전화신청 후 발급완료 문자를 수신하면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선택한 교부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민원인 밀집 최소화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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