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거부" 예비군 훈련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임선우 2021. 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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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도하고 있는지,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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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정한 양심은 정당한 사유 해당"
'종교적 신념' 현역병 이어 예비군 확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30일과 7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1년 7월 전역한 A씨는 2012년 4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고, 해외 전도 봉사활동을 마친 뒤부터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도하고 있는지,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된 데 이어 그 범위가 예비군 훈련으로 확대된 셈이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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