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기업 투자금지 시행 연기

정지우 2021. 1.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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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기업 관련 투자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행 시점을 올해 1월 29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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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화상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기업 관련 투자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연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투자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시행 시점을 오는 3월 27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행 시점을 올해 1월 29일로 설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정보, 다른 안보 장치의 개발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미국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을 직접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적용 대상 매체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국해양석유(CNOOC).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SMIC(중신궈지) 등 모두 44개 업체다.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모든 관련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SCMP는 “바이든은 트럼프 재임시 최악으로 치달은 미중관계에 좀 덜 전투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의 다양한 대중 정책에 대해 새 행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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