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안희재 기자 2021. 1.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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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오늘(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것"이라며 "녹취록상 허위 내용이라는 점이 입증됨에도 최 대표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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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5천만 원대 민사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오늘(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것"이라며 "녹취록상 허위 내용이라는 점이 입증됨에도 최 대표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하는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다수 있다며 "2주 이내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최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 게시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내줬다고 해라' 등을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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