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배성윤 2021. 1.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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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번 주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의 고비라고 판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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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2월 10일..산란계 농가 특별방역대책 추진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이번 주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의 고비라고 판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됐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한다. 또한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이번 주말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대 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사항은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먼저 사람 및 차량의 농장 진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2단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란 반출시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환적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항원 검출되어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되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살처분 등 신속한 긴급방역조치와 더불어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또한 32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25개소는 24시간 운영), 136대의 방역차량을 이용한 집중소독 지원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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