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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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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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휴대폰)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하고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연천군은 군청, 농협은행(연천군지부) 등에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증명서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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