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협정 발효..캄보디아 진출 韓기업 세부담↓

정다슬 2021. 1.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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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외교부는 29일부터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정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캄보디아는 기업이 이같은 조약을 악용하려는 거래를 할 경우,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당국간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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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 발생
고정사업장 기준 과세..배당·이자·사용료 최고세율도 떨어져
과세당국간 정보 공유료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 △호혜적인 상생번영 협력,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2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외교부는 29일부터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정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이 조세조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된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은 9개월 넘게, 자원탐사 및 개발이 6개월 넘게 지속됐을 때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건설활동 수행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 최고세율은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인데 앞으로는 최고 10%까지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최고 세 부담 역시 14%에서 7%로 낮아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투자에 따른 세 부담 역시 줄어든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 방침은 10년간 유효하다.

아울러 한국과 캄보디아는 기업이 이같은 조약을 악용하려는 거래를 할 경우,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당국간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 체결로 한국과 캄보디아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 투자 금액은 2018년 2억 9000만달러, 2019년 2억 1200만달러, 2020년 1억 5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누적 투자액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승인 기준으로 44억달러(2004~2019년)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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