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의혹'에.."절차상 실수 인정, 오해 풀었다"

김지영 기자 2021. 1.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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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류 의원실은 "업무상 성향 차이에 따른 면직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는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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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류 의원실은 "업무상 성향 차이에 따른 면직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는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사퇴요구의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원은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고 밝혔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다음주까지 정리해 줄수 있겠냐는 이야기 나왔고 이 점에서 실수한 것은 맞지만 처음에는 당사자도 받아들였다"며 "(절차상 실수 이후) 두 달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12월 최종 면직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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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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