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선배 끓는 물로 가혹행위' 20대 연인 징역 15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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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를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4·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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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를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4·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 등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원룸에 C(25)씨를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해 돈을 빼앗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창 시절 조정 등을 하며 알게 된 선배 C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가스 점화기로 C씨의 몸을 지지는가 하면 끓인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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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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