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선배 끓는 물로 가혹행위' 20대 연인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를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4·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감금치상·특수중상해·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B(24·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 등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원룸에 C(25)씨를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해 돈을 빼앗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학창 시절 조정 등을 하며 알게 된 선배 C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가스 점화기로 C씨의 몸을 지지는가 하면 끓인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은희 "安 입당? 누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만 피운다"
- 사법농단 4년 만의 탄핵…법관 10명은 곧 퇴직·임기만료
- 警 '이용구 무마 의혹' 지휘라인 조사…"관련자 진술 달라"(종합)
- 코로나19로 세계 관광업계 초토화…"지난해 1천453조원 손실"
- 잔혹했던 여행 가방 속 아동 감금 살해…오늘 항소심 선고
- 美·中, 대만 놓고 '장군멍군'…"약속 이행" vs "독립은 곧 전쟁"
- [이슈시개]"우병우 변호사잖아"…여운국 임명 반대 청원
- [친절한 대기자]공수처법 합헌, 공수처 통제는 누가하나?
- 서울 신규확진 112명…사망자 6명 추가
- 10대 청소년이 구해줬는데…돌아온 것은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