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상공인 선별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영식 2021. 1.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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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상 50만∼200만원의 선별지원금을, 3월에 전 주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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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상 50만∼200만원의 선별지원금을, 3월에 전 주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연천군수, 선별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브리핑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은 80만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는 50만원이다.

연천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한다.

3월 중에 연천군의회 동의를 얻어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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