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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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unit, 용량)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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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unit, 용량)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이다. 해당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
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주름(눈가주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젤의 보툴렉스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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