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2021. 1.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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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21.1월분) -

-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선제 검사(월 1∼2회 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여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2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2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35.4명
41.0명
47.7명
32.1명
51.3명
13.1명
0.7명
 
60대 이상
64.1명
4.9명
7.0명
8.9명
23.4명
2.0명
0.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8. 9시 기준)
249개
37개
34개
36개
66개
17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9.) 총 153만989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158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로 6,0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8.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9,672
7,423
8,739
5,917
425
208
753
451
수도권
7,792
6,065
3,665
2,273
280
126
464
246
 
서울
4,698
3,988
1,786
1,150
83
44
215
107
경기
1,852
1,285
1,300
639
164
62
198
109
인천
538
400
579
484
33
20
51
30
강원
164
134
362
258
5
1
25
17
충청권
241
138
1,091
770
46
23
55
37
호남권
225
55
953
701
10
6
51
35
경북권
618
563
1,403
1,053
28
17
51
37
경남권
632
468
941
561
51
30
99
71
제주
-
-
324
301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1.28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11개 시도 40개)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18시 기준)하였다.

    * 특정 시점에 시·도 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하여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하여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단장 : 교육부 차관)’를 통해 미인가 시설 유형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중수본, 방대본,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참여

□ 노숙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 관계기관회의(1.28, 16시)’를 개최하여, 노숙인시설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수도권 및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에 대한 일제 선제검사 및 정기검사(월 1~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숙인 등 현황) 노숙인 10,875명, 쪽방주민 5,641명(’19.12월말 기준)

   - 감염전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후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 검사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협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월 2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371천 건, 비수도권 12,715천 건, 전국은 29,086천 건이다.

 ○ 1월 26일(화)의 전국 이동량 29,0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2.9%(4,312천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주 화요일(’21.1.19.) 대비 1.1%(326천 건) 증가하였다.

 < 최근 9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화))

5주차
(12.22(화))
6주차
(12.29(화))
7주차
(‘21.1.5(화))
8주차
(‘21.1.12(화))
9주차
(‘21.1.19(화))
10주차
(‘21.1.26(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이동량
전체
3,340만
-
2,843만
2,812만
2,689만
2,745만
2,876만
2,909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8%
▲1.1%
▲4.4%
2.1%
4.8%
1.1%
0주차 대비 증감
-
▲14.9%
▲15.8%
▲19.5%
▲17.8%
▲13.9%
▲12.9%
수도권
1,845만
-
1,543만
1,525만
1,487만
1,500만
1,592만
1,637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5%
▲1.2%
▲2.4%
0.8%
6.2%
2.8%
0주차 대비 증감
-
▲16.4%
▲17.4%
▲19.4%
▲18.7%
▲13.7%
▲11.3%

수도권
1,494만
-
1,300만
1,287만
1,202만
1,245만
1,284만
1,272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1%
▲1.0%
▲6.6%
3.7%
3.1%
▲1.0%
0주차 대비 증감
-
▲13.0%
▲13.9%
▲19.6%
▲16.6%
▲14.1%
▲14.9%
 
 

 ※ 주말(1.16.∼17.)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2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21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및 1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을 거쳐 ’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기관의 ’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년 1일당 진료비*에 ’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7%, 의원 2.9%)),(예외) ’19년 대비 ’20년 진료비 수익이 높은 기관은 ’20년 진료비 적용 가능

   -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19년 대비 ’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 고려

   -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 ’21년도 의료기관 보상단가 산정방식 >

1일당 병상단가
현행(’20년)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개정(’21년)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 (1+10% 상향조정)
1일당 진료비
현행(’20년)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개정(’21년)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하여는 ’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 ’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현행(’20년)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개정(’21년)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에 따라 1.29.(금)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1∼9차 누적 지급액) 356개소, 8,958억 원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 대상기관별 10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거점/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개소수
205
136
86
24
70
36
4
69
지급액
1,206
1,151
802
383
743
504
8
55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 (1∼5차 누적 지급) 8,966개소, 44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을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501
268
299
343
1,585
6
지급액
5,278
4,166
336
535
208
33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268
4
21
6
1
0
200
17
19
50
41
지급액
4,166
53
1,049
401
481
0
1,961
149
71
613
237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4.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월 25일 부산 감천항에서 항만근로자 2명이 확진되어, 이후 접촉자 등 69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17시 기준)하였다.

□ 이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항만근로자의 작업 특성상 근로자 대기실에서 식사 또는 휴식 시 감염에 취약하므로,

   - 감천항에 근로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 대기실*을 추가 확보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주 3회)을 확대한다.

    * 기존 32개 대기실 외 10개 대기실 추가 확보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항만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배포하고,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방역책임자를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작업 및 휴식 시 밀접 접촉 지양 등

 ○ 또한, 설 명절 동안 급증하는 물류량에 대한 하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역 작업인력을 확보하여 인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항만운영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노숙인, 거리 노숙인 71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21시 기준) 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1.26~1.29)하였으며, 시설 내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고시원 등 응급 쪽방으로 대체 지원하고, 일시보호, 샤워, 의료지원 등 노숙인 지원서비스는 주변시설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 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위해 1.30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자에 한해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1.30(토)부터 2.3(수)까지 5일간은 1.27(수) 이후 음성확인자에 한해 이용 가능

 ○ 경기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추진한다.

    * ’20.12월∼’21.1.25 기간 중 어린이집 확진자는 255명 발생(영유아 142명, 교직원 113명), 그중 교직원에 의한 영유아 감염은 21%로 확인

   - 경기도 내 어린이집(7,946개소) 교직원 68,834명을 대상으로 1.28일부터 2.5일까지 각 시군구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68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21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2명 증가하였다.

 ○ 어제(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1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212개소, ▲실내체육시설 1,11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91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82개반, 8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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