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10% 인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21.1월분) -
-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선제 검사(월 1∼2회 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여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2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1.4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2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35.4명 |
41.0명 |
47.7명 |
32.1명 |
51.3명 |
13.1명 |
0.7명 |
|
|
60대 이상 |
64.1명 |
4.9명 |
7.0명 |
8.9명 |
23.4명 |
2.0명 |
0.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28. 9시 기준) |
249개 |
37개 |
34개 |
36개 |
66개 |
17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9.) 총 153만989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158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로 6,0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9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7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1%로 2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53병상을 확보(1.28.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1병상, 수도권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8. 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9,672 |
7,423 |
8,739 |
5,917 |
425 |
208 |
753 |
451 |
|
수도권 |
7,792 |
6,065 |
3,665 |
2,273 |
280 |
126 |
464 |
246 |
|
|
서울 |
4,698 |
3,988 |
1,786 |
1,150 |
83 |
44 |
215 |
107 |
경기 |
1,852 |
1,285 |
1,300 |
639 |
164 |
62 |
198 |
109 |
|
인천 |
538 |
400 |
579 |
484 |
33 |
20 |
51 |
30 |
|
강원 |
164 |
134 |
362 |
258 |
5 |
1 |
25 |
17 |
|
충청권 |
241 |
138 |
1,091 |
770 |
46 |
23 |
55 |
37 |
|
호남권 |
225 |
55 |
953 |
701 |
10 |
6 |
51 |
35 |
|
경북권 |
618 |
563 |
1,403 |
1,053 |
28 |
17 |
51 |
37 |
|
경남권 |
632 |
468 |
941 |
561 |
51 |
30 |
99 |
71 |
|
제주 |
- |
- |
324 |
301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1.28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11개 시도 40개)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18시 기준)하였다.
* 특정 시점에 시·도 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하여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하여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단장 : 교육부 차관)’를 통해 미인가 시설 유형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중수본, 방대본,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참여
□ 노숙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 관계기관회의(1.28, 16시)’를 개최하여, 노숙인시설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수도권 및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에 대한 일제 선제검사 및 정기검사(월 1~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숙인 등 현황) 노숙인 10,875명, 쪽방주민 5,641명(’19.12월말 기준)
- 감염전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후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 검사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협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월 2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371천 건, 비수도권 12,715천 건, 전국은 29,086천 건이다.
○ 1월 26일(화)의 전국 이동량 29,08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2.9%(4,312천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주 화요일(’21.1.19.) 대비 1.1%(326천 건) 증가하였다.
< 최근 9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5주차 (12.22(화)) |
6주차 (12.29(화)) |
7주차 (‘21.1.5(화)) |
8주차 (‘21.1.12(화)) |
9주차 (‘21.1.19(화)) |
10주차 (‘21.1.26(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2,843만 |
2,812만 |
2,689만 |
2,745만 |
2,876만 |
2,909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8% |
▲1.1% |
▲4.4% |
2.1% |
4.8% |
1.1% |
|||
0주차 대비 증감 |
- |
▲14.9% |
▲15.8% |
▲19.5% |
▲17.8% |
▲13.9% |
▲12.9% |
|||
수도권 |
1,845만 |
- |
1,543만 |
1,525만 |
1,487만 |
1,500만 |
1,592만 |
1,637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5% |
▲1.2% |
▲2.4% |
0.8% |
6.2% |
2.8% |
|||
0주차 대비 증감 |
- |
▲16.4% |
▲17.4% |
▲19.4% |
▲18.7% |
▲13.7% |
▲11.3%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300만 |
1,287만 |
1,202만 |
1,245만 |
1,284만 |
1,272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1% |
▲1.0% |
▲6.6% |
3.7% |
3.1% |
▲1.0% |
|||
0주차 대비 증감 |
- |
▲13.0% |
▲13.9% |
▲19.6% |
▲16.6% |
▲14.1% |
▲14.9% |
※ 주말(1.16.∼17.)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2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21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및 1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을 거쳐 ’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기관의 ’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년 1일당 진료비*에 ’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7%, 의원 2.9%)),(예외) ’19년 대비 ’20년 진료비 수익이 높은 기관은 ’20년 진료비 적용 가능
-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19년 대비 ’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 고려
-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 ’21년도 의료기관 보상단가 산정방식 >
1일당 병상단가 |
현행(’20년) |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
개정(’21년) |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 (1+10% 상향조정) |
|
1일당 진료비 |
현행(’20년) |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개정(’21년) |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하여는 ’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 ’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현행(’20년)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
개정(’21년)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
□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에 따라 1.29.(금)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1∼9차 누적 지급액) 356개소, 8,958억 원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 대상기관별 10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거점/감염병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 치료의료 |
|||
개소수 |
205 |
136 |
86 |
24 |
70 |
36 |
4 |
69 |
지급액 |
1,206 |
1,151 |
802 |
383 |
743 |
504 |
8 |
55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 (1∼5차 누적 지급) 8,966개소, 44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을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2,501 |
268 |
299 |
343 |
1,585 |
6 |
||||||||||
지급액 |
5,278 |
4,166 |
336 |
535 |
208 |
33 |
||||||||||
|
|
|
||||||||||||||
구분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
개소수 |
268 |
4 |
21 |
6 |
1 |
0 |
200 |
17 |
19 |
50 |
41 |
|||||
지급액 |
4,166 |
53 |
1,049 |
401 |
481 |
0 |
1,961 |
149 |
71 |
613 |
237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4.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월 25일 부산 감천항에서 항만근로자 2명이 확진되어, 이후 접촉자 등 69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17시 기준)하였다.
□ 이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항만근로자의 작업 특성상 근로자 대기실에서 식사 또는 휴식 시 감염에 취약하므로,
- 감천항에 근로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 대기실*을 추가 확보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주 3회)을 확대한다.
* 기존 32개 대기실 외 10개 대기실 추가 확보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항만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배포하고,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방역책임자를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작업 및 휴식 시 밀접 접촉 지양 등
○ 또한, 설 명절 동안 급증하는 물류량에 대한 하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역 작업인력을 확보하여 인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항만운영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노숙인, 거리 노숙인 71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1.28. 21시 기준) 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1.26~1.29)하였으며, 시설 내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고시원 등 응급 쪽방으로 대체 지원하고, 일시보호, 샤워, 의료지원 등 노숙인 지원서비스는 주변시설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 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위해 1.30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자에 한해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1.30(토)부터 2.3(수)까지 5일간은 1.27(수) 이후 음성확인자에 한해 이용 가능
○ 경기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추진한다.
* ’20.12월∼’21.1.25 기간 중 어린이집 확진자는 255명 발생(영유아 142명, 교직원 113명), 그중 교직원에 의한 영유아 감염은 21%로 확인
- 경기도 내 어린이집(7,946개소) 교직원 68,834명을 대상으로 1.28일부터 2.5일까지 각 시군구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68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21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2명 증가하였다.
○ 어제(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1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212개소, ▲실내체육시설 1,11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91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82개반, 8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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