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롱패딩 사망 사고 없도록″..경기도, 버스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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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파주시에서 시내버스 뒷문에 롱패딩이 끼어 승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버스 사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와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은 담은 '버스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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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파주시에서 시내버스 뒷문에 롱패딩이 끼어 승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버스 사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와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은 담은 ‘버스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등급제에 따라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차문 개폐 장치(센서)와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망치, 첨단안정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 및 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올해 약 46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동시에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최소한의 승객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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