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줘요"..전세금 대위변제액 1조 돌파

조성신 2021. 1.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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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3251건, 2년전 比 3.5배↑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사각지대 여전
(위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송파구 풍납동 모습 [사진 = 서울시]
전세 계약 만료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한 금액도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 한 금액은 1조3195억원(HUG 7895억원·SGI서울보증 53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865억원, 6051억원, 6468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7·10 대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달리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반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있다.

미등록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기존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는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금 반환사고로 HUG나 SGI서울보증이 압류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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