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주장에 "절차상 실수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최근 일각에서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류 의원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최근 일각에서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류 의원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하는 등 사실상 '왕따'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檢개혁안 남긴 추미애 “이춘재 사건 보라…정의가 지나치면 잔인”
- 부모 집 담보대출 받아 게임스톱 투자한 美 20대…'인생은 욜로'
- [단독]공수처 2인자 될 여운국 '차장으로서 정의 구현 역할할 것'
- 가점 낮은 '청포자'라면…수도권 틈새 노려라
- 달라진 홍콩증시...‘원정개미’ 몰려간다
- 文정부서 주택공급 더 많다?... 지난해 주택인허가, 5년 평균의 72% 불과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서 승소…법원 '반환한 횡령액 과세는 위법'
- 1억 뛴 집값에 놀라 '머리 깨졌다?' 기안84 부동산 풍자에 또 네티즌 '갑론을박'
- [Q&A] 성인 3분기부터 접종 가능…백신 종류 선택 못한다
- 시신 옮기다 30분간 멈춘 승강기…유족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