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박영서 2021. 1.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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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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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선거 개입" vs 민 교육감 "처벌 대상 아냐"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춘천지법 출석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은 가운데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선의를 강조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에 대한 정책적 발언이었다고 말하지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비방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공약 발표 다음 날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2010년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으로 출마 당시 돈 안 드는 교육과 고교평준화 공약을 내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공약을 보고 '고교평준화 틀을 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기자들이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간담회 후에 한 말로 법정에 서게 되리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아이들과 함께 강원 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민 교육감의 변호인도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유죄를 내리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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