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로 선배 학대' 20대 연인 각각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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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와 같이 살며 고문·학대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5)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고 이를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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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와 같이 살며 고문·학대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5)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고 이를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운동을 하며 알게 된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함께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채,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행했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졌다.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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