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우성덕 2021. 1. 29. 13:27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했다"며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 등은 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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