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23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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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운용한다.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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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운용한다.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마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거주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1인 23만원씩을 지역화폐 군포애머니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확인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을 e-메일(jms9311@korea.kr) 또는 팩스(031-390-0917)로 보내면 된다.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2층 일자리기업과) 신청도 가능하다. 단,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 기업과(031-390-0816) 또는 경기도 전화상담실(031-120)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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