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낙방하자, 2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잔혹한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A씨가 적응하지 못해 말썽을 피워 절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가난 어머니 B씨가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졌고, 어머니 B씨가 공부시키기 위해 A씨를 절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적응하지 못해 말썽을 피워 절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가난 어머니 B씨가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한 것이다.
아들이 쓰러지자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 B씨가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은 사찰 내 CCTV에 찍혀 있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신고를 한 B씨는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쫓겨날 상황에 처해 아들을 구타하던 중 쓰러졌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집에 보관한 3억, 치매 엄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 - 머니투데이
- 표현할 수 없는 충격… 브라질 화장실서 일어난 참혹한 친딸 살인사건 - 머니투데이
- '15세 제자와 성관계' 유죄 판결 받은 여교사 아내, 남편의 반응은 - 머니투데이
- 출근길 새 차로 사슴과 '쾅'…"재수없어" 했는데 22억 로또 당첨 - 머니투데이
- 박은석, 단톡방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법적 대응할 것" - 머니투데이
- [속보]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 머니투데이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공관서 경호처 대치 - 머니투데이
- '오겜2' 무당, 오달수 전여친이었다…결별 6년만 작품 '동반 출연' - 머니투데이
- "돈 좀 있으신가 보다"…시청자 항의 폭주한 PD 태도 논란, 결국 - 머니투데이
- "귀신 빙의됐나"…보름달 뜨면 돌변하는 인도 여성, 병명 밝혀졌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