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최은경 기자 2021. 1. 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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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오후 1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엔 조씨 이름은 없었다. 총 9명이 선발된 이번 인턴 모집엔 총 16명이 지원했고, 실제 15명이 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의 전공의다. 별도 진료과목 없이 인턴으로 1년간 수련한 뒤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된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선발 평가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접위원 2명 등 총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1년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피부과 정원은 정책적으로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정책적 정원 조정으로 배정된 (추가)레지던트 자리는 1년만 유효하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조민씨의 의사 면허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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