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병원서 난동..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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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격리 시설과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인 A씨는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강서구 한 격리시설에 격리 조치됐고, 전날인 28일 시설에서 복도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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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격리 시설과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인 A씨는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강서구 한 격리시설에 격리 조치됐고, 전날인 28일 시설에서 복도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과 응급실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난동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국했을 당시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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