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 학대' 2심서도 살인죄 인정..징역 25년(종합)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1. 1.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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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에 아이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를 인정하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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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 있어"..'정인이 사건' 살인죄 인정 여부도 주목
검찰에 송치되는 A씨.
여행가방에 아이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를 인정하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보다 무거워진 것이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 측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이 장기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체격보다도 작은 마네킹이 첫 번째 가방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고개가 45도 꺾이고 몸을 웅크렸을 때 별다른 공간이 없었으며,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서는 고개가 90도가 꺾인 채로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첫 번째 가방에서 나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땀을 잔뜩 흘리고 소변 흔적이 보이는 등 호흡곤란과 체력저하, 탈수·탈진됐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가방의 완전한 밀폐를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가하면 두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누르기도 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에 나아갔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며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특별한 대꾸 없이 가방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고, 방어도 못한 채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을 2개의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알려지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학대행위로 인한 사망에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최근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도 맞물려 주목됐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 건 전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롭고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면서도 "형사법 대원칙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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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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