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2021. 1. 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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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억 규모 펀드 환매 중단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 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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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운용, 환매 중단 야기..책임 감내해야"
구형보다 벌금 10억↑..원종준 前대표 징역 3년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라임의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억6000억 규모 펀드 환매 중단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무역 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환매대금 확보 목적으로 2000억원을 설정 판매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며 “라임을 신용해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신의를 버렸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운용으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라임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 중 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 그룹(IIG) 펀드가 부실이 발생한 걸 인지하고도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대주주 및 주요 채권자의 지위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약 11억원의 라임 손실을 회피하고 다른 주주에게 전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청탁을 받고 라임 자금 350억원을 투자하고 명품 시계·가방, 외제 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이용해 위법하지 않은지 투자자에게 피해 입히지 않은지 살피지 않고 나아가 펀드 매각을 위해 외국 로펌과 자문 계약까지 했다”면서도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가담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 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10억원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반면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에게는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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