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학대 20대 연인에 각각 징역 15년

김도식 기자 2021. 1.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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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와 한집에 살면서 골프채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연인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2)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 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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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와 한집에 살면서 골프채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연인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2)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 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중학교 선배인 A(25)씨와 함께 기거하면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이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골프채와 쇠파이프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일부 피부가 괴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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