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합의안 수용 "파업 철회"..설 물류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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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극적으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10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다.
잠정합의안 도출 직후 노조 측은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날 오전 각 지역에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노조원 5500명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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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택배노조가 극적으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10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찬성률 86%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김인동 사무처장은 "소중한 성과가 이제 결과물로 놓인 것 같다"며 "승리했음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택배노사는 국회에서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 도출 직후 노조 측은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날 오전 각 지역에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노조원 5500명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전국 택배기사 5만여명의 약 11% 수준이다.
택배노조와 택배회사, 정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 내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분류작업은 택배회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택배회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택배회사가 지점이나 영업점에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공문을 내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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