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에 징역 7년

홍영재 기자 2021. 1.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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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온 경주시청 팀의 감독과 동료 선수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천안에서 9살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전 경주시청 철인 3종 팀 김규봉 감독에 징역 7년, 주장 장 모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당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가해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김규봉/경주시청팀 감독 : XX같은 X이 진짜 씨. 어디다 데고 싸가지 없이 쳐 배워 와서 XX이. 억울하냐? 야이 XXX아!]

법원은 김 감독과 장 선수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는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선수의 팀 선배인 김 모 선수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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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자신이 키우던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성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늘린 겁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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