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피해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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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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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도 매도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1월 라임 투자사인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해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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