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오늘 1,206억 지급"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2021. 1.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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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병상에 대해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6차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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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 10% 인상
29일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 지급키로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병상에 대해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해 결정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높여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을 고려했다. 다만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의결 됨에 따라 이날(29일)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10차 개산급은 거점·감염병전담병원 86곳을 포함한 총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생활치료센터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6차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3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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