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인범 2심 징역 25년..형량 늘어
강주은 2021. 1. 29. 12:03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41살 성모씨의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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