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낙방 30대 아들 사찰서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정우용 기자 2021.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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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아들이 쓰러지자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땅한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 CCTV 분석 결과 3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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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 폭행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 News1 DB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졌고 어머니 B씨가 공부시키기 위해 A씨를 절에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적응하지 못했고 계속 말썽을 피워 절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어머니 B씨는 화가 나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했다.

아들이 쓰러지자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 B씨가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상황은 사찰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신고를 한 B씨는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쫒겨날 상황에 처해 아들을 구타하던 중 쓰러졌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땅한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 CCTV 분석 결과 3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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