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180석 주신 이유"..민주, '위헌판사' 탄핵 드라이브

이유미 2021. 1.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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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했고 당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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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장 최고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9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했고 당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임 판사는 형사법상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으므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추진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애초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동근 임성근 판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더 짙은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기로 절충점을 찾으면서 당내 기류도 급속도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냥 법관 탄핵이 아니고, 헌법 위반 판사 탄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며 "법관 전부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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