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0% 인상

안호균 2021. 1.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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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올해 손실보상금을 보상 단가를 1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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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협조 기관 보상 차원 단가 10% 인상
2021년 병원 1.6%, 의원 2.4% 인상률 반영
1월분 10차 손실보상금 1259억원 지급키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올해 손실보상금을 보상 단가를 1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으로 환자 치료·격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병상을 비운 경우, 환자가 감소한 경우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해 결정했다.

또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0.54%)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총 1259억원의 올해 1월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지출이다.

2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 지급액은 1206억원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이 포함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 곳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 원을 지급했고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약국 등 일반영업장) 1만여개의 기관에 약 500억원을 지급했다"며 "정부는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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