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의 판사 탄핵 추진은 권력범죄 코드 판결하라는 겁박

기자 2021. 1.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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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지만, 법관의 경우엔 제106조에 의해 다시 한번 보장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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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지만, 법관의 경우엔 제106조에 의해 다시 한번 보장된다. 법관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관일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탄핵될 수 있지만, 탄핵 이유를 보면 사법부 겁박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1명의 동의를 이미 받아놨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 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판결문 작성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 혐의에 비춘 유무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임 부장은 재임용을 포기하고 2월 퇴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 결국, 정권 눈 밖에 난 판사들은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코드 대법관’들이 장악, 이재명·은수미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이런 대법원과 달리 일선 법원에선 최근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경심 징역 4년, 원전 자료 조작 공무원 영장,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등 엄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여당 움직임은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반 판사들까지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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