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도 확인한 조국 딸·아들 不正입학 당장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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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아들의 '부정(不正) 입학'을 법원도 확인했는데, 해당 대학들은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재학 중인 연세대도, 딸이 환경생태공학부에 부정 입학해 졸업한 것으로 드러난 고려대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소를 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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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아들의 ‘부정(不正) 입학’을 법원도 확인했는데, 해당 대학들은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0) 씨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증을 받은 데 이어, 합격자가 29일 발표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아들도 석사 과정을 계속해 이를 발판으로 진로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때이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로펌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의 부정 입학을 두고 “우리 사회가 입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재학 중인 연세대도, 딸이 환경생태공학부에 부정 입학해 졸업한 것으로 드러난 고려대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소를 더 미뤄선 안 된다.
서울대는 대필 논문을 제출하고 합격해 치의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어느 사립대 교수 딸의 입학을 2019년 그 교수 기소 단계에 취소했다. 이화여대는 최서원 씨의 딸인 재학생 정유라 씨에 대해, 2016년 입시 부정 피의자 기소 전에 입학을 취소했다. 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입시 부정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와 다름없다는 사실이나마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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