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수처 위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기자 2021. 1. 2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위헌 논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

공수처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헌재 결정의 함의와 파급효(波及效)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에 이른바 비토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위헌 논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수처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공수처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헌재 결정의 함의와 파급효(波及效)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시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외에도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첫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에 이른바 비토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더욱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적 구조 속에서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 보듯이 현행법상 공수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관할 범위는 주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상당히 넓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다. 이런 조직 규모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대법관 등에 관한 최근의 사건 하나에도 검사가 50명 넘게 동원된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법을 개정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그 결과 재판·수사·조사 등의 실무 경력을 요하지 않게 됐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에서 실무 경력도 없는 검사들을 선발한다면, 공수처에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냥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묵혀 두는 기관으로 써먹자는 것인가?

셋째,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이첩요구권도 논란의 핵심이다. 울산시장선거 수사나 월성 원전 비리 관련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은 모두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면죄부를 주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공수처가 제대로 구성되기도 전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첩요구권의 필요성을 무조건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첩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이첩은 공수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첩이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상의 핵심 쟁점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헌재 결정의 함의와 파급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공수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공수처법 개정이 여전히 요구되는 이유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