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유통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 국민청원 눈길..'갈 곳 막는' 복합몰 규제로 국민만 피해

심희정 기자 yvette@sedaily.com 2021. 1.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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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대상으로만 인식해 변하지 못해 퇴보 수순을 밟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사업 관련 법률안'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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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통법 개정안 비난의 글 게시
'휴업일까지 강제'국민의 소비권과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침해 주장
소상공인 보호 아닌 자생력 강화 법률안 제정이 시급
[서울경제]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대상으로만 인식해 변하지 못해 퇴보 수순을 밟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사업 관련 법률안’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온라인으로 쇼핑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대기업 쇼핑몰과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 잣대로 시장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이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창원지역발전연합회 소속의 한 40대 남성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점취소 및 철회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고객이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쇼핑 외에 여러 다양한 문화 체험 콘텐츠를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해 줄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약자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들의 의도인 것은 알겠다”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쟁 상대가 과연 대형유통시설인지 △소상공인들은 보호만 해야 하는 대상인지 △대형유통시설이 제도적으로 입점 불가시 국민의 소비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놀이·체육·문화시설에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설이 대형복합몰인데 이 곳의 경쟁 상대는 소상공인이 아닌 국내외 대형유통시설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 사업 관련 법률안' 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 요구와 국민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만 받다가 생존하지 못해 퇴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남성은 현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을 막아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외시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상이 대형복합쇼핑몰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전제된 단편적 시각의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심희정 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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