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고성식 2021. 1.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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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와 개인을 선별 지원하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제주형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업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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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예술인·소상공인·관광업·휴·폐업자 대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와 개인을 선별 지원하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제주도청 현판 [촬영 전지혜]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금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제주형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업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및 법인 택시기사, 관광업장 등이다.

지원 급액은 일반(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원(정부지원 대상자)이나 100만원(정부지원 제외자)이다.

또 문화예술인은 50만원(1차 생계지원자) 혹은 100만원(1차 생계미지원자)이다.

무형문화재에 관련해서는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50만원, 보유단체 100만원이 지원된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다.

또 소상공인은 50만원에서 250만원, 여행업체는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기타관광사업체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선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1인당 100만원, 휴·폐업자는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 회사로 신청하거나, 문화예술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 무형문화재 관련 개인 또는 단체는 도청 세계유산본부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도청 문화정책과로 이메일·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로 온라인 및 방문, 여행업·기타관광업은 도청 관광정책과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휴업 및 폐업자는 소상공인 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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