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더니 남학생 중요부위 움켜잡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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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 위를 걷고 있던 자신을 사고의 위험에서 구해준 남학생의 중요부위를 움켜잡는 등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시께 제주 시내 차도 위를 홀로 걸어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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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해 도로 위를 걷고 있던 자신을 사고의 위험에서 구해준 남학생의 중요부위를 움켜잡는 등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시께 제주 시내 차도 위를 홀로 걸어다녔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B(17)군은 도로 위를 걷고 있던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다.
황당한 사건은 이후에 발생했다. A씨가 고맙다는 말 대신에 손을 뻗어 B군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움켜잡은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인 B군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구해준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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