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69.5%↑

한윤식 2021. 1.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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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민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9년 4만2125건에서 2020년 4만9715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증가한 원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가 활발히 이뤄진 덕분이다.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처럼 효과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고정형·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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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시민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9년 4만2125건에서 2020년 4만9715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증가한 원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가 활발히 이뤄진 덕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2019년 4436건, 2020년 7521건으로, 69.5% 증가했다.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처럼 효과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고정형·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 요건에 맞게 주민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며 탄력·일반구역의 경우 오후 8시까지다.

춘천시 단속구역 191곳 중 혼잡구역은 19곳으로 점심시간 유예 없이 10분간 허용된다.

탄력구역 26곳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10분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30분간,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 10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일반구역은 146곳으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주·정차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10분간 주·정차를 해야한다.

일반구역, 탄력구역의 단속유예 시간이 코로나19로 점심시간은 30분, 저녁 시간은 1시간 연장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주차 해야한다”며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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