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흉기 난동 살인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윤난슬 2021. 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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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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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앓아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범행 당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신감정 분석이 있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인간의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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