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강명수 2021. 1.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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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용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완주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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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률은 50%다.

군은 지난해 삼례시장, 봉동생강골 시장, 고산미소시장 3곳의 100여 점포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임대인의 부담을 덜었다.

또 고산 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고산미소시장 한우시설 증축공사, 삼례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삼례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다.

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을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입점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용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완주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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