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관탄핵, 사법장악 시도..'유죄' 최강욱 나서다니 기막혀"

이균진 기자 2021. 1.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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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민생해결에 온통 매달려도 벅찬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임 판사의 범법행위 여부는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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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헌법은 법관에 대한 탄핵의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임 판사의 행위는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라며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민생해결에 온통 매달려도 벅찬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임 판사의 범법행위 여부는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 장악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일 것"이라며 "판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할 것이 두려운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 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도둑을 잡아놓으니 그 도둑이 판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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