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

김종서 기자 입력 2021. 1.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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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게 원심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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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확정적 살인은 아냐" 1심 22년보다 형량 늘려
반성문서도 "훈육이었다"..유족 "사형 마땅" 울분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계모 A씨. 2020.6.3/뉴스1 © News1 김아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게 원심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이나 탈수 등으로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다만 살해할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에 의한 확정적 살인은 아니라는 판단에 A씨에게 무기징역 등 매우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반성문에 훈육이었다고 적어내는 등 범행을 자기합리화 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양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공분이 이 사건을 향해 있다. 재판부 역시 인간과 부모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은 사회가 정한 법 원칙과 엄격한 증거에 의한 책임주의를 지키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죄로 가장 엄정한 처벌에 처해달라는 수많은 진정 속에서 분위기와 여론에 편승해 주어진 증거를 소홀이 살피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원심의 형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형량을 다소 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아동의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형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9살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아동을 가둔 두 번째 가방은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 이하로 몸보다 더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아동을 가둔 가방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된 지 약 40분 만에 가방을 열었고,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자는 친자녀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아동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 구조가 늦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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