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억장 무너져 "먹지마"..靑청원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 교사 엄벌해달라"

오희나 2021. 1. 29. 1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병설유치원 교사, 원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먹여
"원생들, 코피·구토·복통..알레르기 지수 14배"
"해당 교사, 범행 부인..교직에 돌아올수 없도록 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동료 교사와 원아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자신이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은 총 17명으로 고작 5~7세밖에 되지 않았다”며 “늦게 발견됐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교육청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가해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온 청원은 현재 1만6200여명 이상 동의글이 달려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경찰 입회하에 보게 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해 섞었고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고 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범행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특수 반 아이들에게까지 물과 간식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가루와 약물을 먹이는 엽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심지어 밥과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들 영상을 보며 부모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먹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또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다.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고 국과수 확인 결과, 수거된 물약통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바 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버젓이 CCTV에 범행 사실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교사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직위해제 취소 신청을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해당 유치원 원장(초등학교 교장 겸임)은 방관과 대화 거절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했던 건강검진은 사건인지 후 한달이 돼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고 검진 결과 알러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교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없이 학교에 남아 교체되지 않고 있으며 또다른 피해자인 다른 선생님들만 떠날 예정”이라며 “저런 마인드를 가진 원장(교장) 밑으로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 보내야 한다. 국공립 기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에 앞으로 누구를 믿고 교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거냐”면서 가해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과 교사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CCTV에는 교사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액체는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포함된 화학물질로 드러났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