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제명한 정의당 "무거운 징계 불가피..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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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우리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며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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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우리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며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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