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노조, 재정·행정특례 공동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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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무원노조가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의 공무원노조와 함께 특례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 등 4개 특례시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으로,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특례제도안 마련,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행정·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정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력강화, 상급노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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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창원시 등 4개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얻었지만, 재정과 행정 등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명칭 뿐인 상황이다. 창원시공무원노조 등 4개 특례시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으로,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특례제도안 마련,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행정·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정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력강화, 상급노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간담회'가 개최돼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키로 한데 이어, 공무원노조에서도 특례시 권한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을 보내기로 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방종배 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특례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4개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권한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특례시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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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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