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와주는 것 맞나요?

고성민 기자 2021.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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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라니요. 실제로는 최고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10층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가 절대로 아닙니다."서울시가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로 사업 활성화' 보도자료를 낸 지난 20일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으로부터 이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최고 10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채납 10%를 할 시 최고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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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라니요. 실제로는 최고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10층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로 사업 활성화’ 보도자료를 낸 지난 20일 서울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으로부터 이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최고 10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채납 10%를 할 시 최고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날이었다.

시는 7층으로 제한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10~15층으로 완화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합장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고 15층 완화를 받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10%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임대주택 건설을 하지 않고 7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필수여서 가로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 추진과도 엇박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을 5억원 이상으로는 매입해주지 않겠다고 해 사업이 멈췄다고 한다. SH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별 매입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한다는 업무협약(MOU)이 이뤄져야 서울시 심의 절차를 밟는데, 임대주택 매입 단계부터 막힌 사업장이 서울에만 여러 곳 있다. "임대주택을 지으란 건지 말란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돌이켜보면 국토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한 것이 7년 전인 2014년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수년째 고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생각이 늘 같을 수 없겠지만, ‘주택 공급’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공급대책으로 수차례 언급돼 왔는데 말이다.

공급 주체인 조합에선 "이럴 줄 애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들 한다. 서울의 또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최고 15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간과 돈을 투입한 조합원들에게 서울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면서 "조합원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주택 공급과 빠른 사업 추진, 사업 활성화에는 역행만 하게 된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진짜 위한다면 무늬만이 아닌 제대로 된 규제완화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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