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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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융자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5월30일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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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융자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년 임차료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 총 1000억원 규모다.
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5월30일까지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가 나온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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